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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폐가에서 술 마시다가...

담뱃불에 집 전소…1명 사망

노숙자들이 폐가에서 만취한 채 담배를 피웠다가 집을 완전히 태우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폐가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고 한명을 숨지게 한 노숙자 L(44)씨 등 1명을 붙잡아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3명은 22일 새벽 2시께 안주 없이 1.5리터짜리 소주 4병을 마신 뒤 만취해 잠을 자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일어난 L씨가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다시 잠들어 집에 불이 붙었다.

이 사고로 시가 400여만원 상당의 집이 완전히 불에 탔으며 같이 술을 마시고 잠자던 노숙자 김(47)씨가 숨졌다.

경찰은 천안소방서에 접수된 화재신고를 바탕으로 화재 발생 경위를 수사하던 중 현장에 있던 L씨 등의 자백을 받아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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