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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친이 집 턴 바로 그 놈'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훔쳐 330만원을 빼낸 충남 천안에 사는 C(36)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C씨는 여자친구였던 회사원 J(34)씨가 출근한 틈을 이용, 천안에 있는 J씨 집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안에서 J씨 통장 등을 훔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통해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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