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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리조트 등 종합해양시설 개발 본격화

국토부, ‘마리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4일 입법예고

앞으로 요트나 레저보트 계류시설인 마리나와 호텔, 리조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해양레저시설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6월 9일 공포(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

해양 관광산업과 연계한 요트산업 등 고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정안은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했다. 또 마리나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 등의 시설과 이용자에 편의 제공을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리나개발 사업시행자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공개모집해야 한다. 민간제안 개발사업의 경우는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하거나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마리나 시행령·시행규칙은 개발사업의 시행, 준공확인 및 시설의 사용절차, 마리나관리규정 수립내용, 마리나구역 내 장애물의 제거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8곳에서 마리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높은 마리나항만 개발은 마리나법의 시행시기와 맞춰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년부터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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