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리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4일 입법예고
앞으로 요트나 레저보트 계류시설인 마리나와 호텔, 리조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해양레저시설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6월 9일 공포(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
해양 관광산업과 연계한 요트산업 등 고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정안은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했다. 또 마리나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 등의 시설과 이용자에 편의 제공을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리나개발 사업시행자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공개모집해야 한다. 민간제안 개발사업의 경우는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하거나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마리나 시행령·시행규칙은 개발사업의 시행, 준공확인 및 시설의 사용절차, 마리나관리규정 수립내용, 마리나구역 내 장애물의 제거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8곳에서 마리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높은 마리나항만 개발은 마리나법의 시행시기와 맞춰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년부터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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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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