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당첨자 선정 후 1년지나 입주예정자 확정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사전예약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사전예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설계에 입주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단지에 대한 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지별 청약 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저축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하지만 사전예약은 여러 단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위치, 면적, 추정 분양가격, 입주 예정월, 개략 설계도 등)를 바탕으로 1∼3지망으로 예약을 신청한다.
1지망에서 떨어지면 2∼3지망 단지에서 추가로 경쟁을 할 수 있다. 신청 시기도 현행 주택청약 시기에 비해 1년 정도 빠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순위, 과거 당첨사실 등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거쳐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선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원하는 평면, 조경, 부대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내용이 단지 설계에 반영된다.
이후에야 사전예약자들에게 단지배치도, 세대평면도, 조감도, 분양가격, 분양일정 등 분양정보가 통보된다.
사전예약당첨자는 예약후 1년쯤 지나 본청약 시점에서 세부 분양정보를 확인 후 주택청약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입주 의사를 밝히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다.
잔여 물량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은 사전예약자 동·호수 추첨과 동시에 이뤄진다.
사전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간, 기타 지역에서 1년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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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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