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장기임대·공공임대) 25∼45%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중 최대 65%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밝힌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은 장기공공임대 15∼25%, 공공임대 10∼20%,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가 공급된다.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중대형으로 공급하는 주택비율은 15∼40%가 된다.
이에 따라 분양분으로 55∼75%가 배정되지만 최대 65%까지 분양할 수 있다.
즉 임대(장기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은 25~45%, 분양(중소형, 민간 중대형)은 55~75%지만 분양은 중대형 주택비율 제한에 따라 65%까지만 허용된다.
또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은 민간 중대형 주택 비율을 40%가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중대형주택비율은 최대 40%를 넘지 못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침을 통해 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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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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