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소송 지면서 환급 등...하반기 세금징수 강화
서울시가 론스타와의 중과세 소송에서 지면서 최대 2915억원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3일 법원이 "론스타에 253억원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론스타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징수한 세액을 돌려주거나 체납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휴면법인 인수를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고 253억원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와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론스타처럼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중과처분을 내린 것은 총 853건으로 277개사에 2915억원을 부과했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소송(970억원 규모)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 절차를 밟은 1754억원에 대해 과세처분을 일괄 취소했다. 나머지 기업들이 세금 반환이나 체납액 면제를 청구할 경우 서울시는 1754억원을 포함해 최대 2915억원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수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에 세금 1450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며 "하반기에도 징수대책을 강화해 23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금을 누락하거나 편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법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2조원에 달하는 연간 예산 가운데 11조원 가량을 자체 세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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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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