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부과한 253억원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인수해 설립한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상호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에 대한 235억원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소송의 패소가 확정되자 시는 유사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일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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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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