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8월 보호예수 해제, 총 4200만주

물량부담 우려, 개인투자자 주의 필요

8월 중 코스피 상장사 1개사의 400만주와 코스닥 상장사 21개사의 38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중 총 22개사의 4200만주가 올 8월 중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억6400만주 대비 74% 감소한 규모다.

코스피 시장 HMC투자증권, 코스닥 시장의 유진기업, 에스씨디, 삼강엠앤티 등이 해당 종목이다.


결제원 측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물량부담 우려 자체만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는 코스피의 경우 6개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