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약품은 약가의 20%까지 강제인하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30일 밝혔다.
또한 약가가 강제인하된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50%를 가중하여 인하(최대 30%)할 수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내달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단일협약에 따르면 과도한 접대는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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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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