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자체 결의, 복지부에 제출…위반시 약값 20% 인하
제약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각종 편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 등 업계 단체들이 마련한 '리베이트 기준안'이 이번 주 내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돼, 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약값을 20% 깎기로 법을 고쳐,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업계 차원의 대응이다. 그간 제약업계는 명확한 리베이트 기준이 없어 실제보다 과도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었다.
협회 등이 마련한 안을 보면 경조사비 현금 지원은 국내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한도인 2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의약사와 만나 쓸 수 있는 식사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술대회 참석비를 지원하거나 제품설명회를 갖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학회 발표자 등은 최소한의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간주되던 강의료는 100만원, 서적이나 간행물 제공은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
의약사 개인이 아니라 학술단체나 의료기관 등에 기부금 형식으로 제공하던 돈도 양성화 된다. 기부금을 내려는 제약사들은 사전에 그 내역을 한국제약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기준안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대국민 결의사항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 경쟁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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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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