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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20만원, 밥값 10만원…리베이트 기준 현실화

제약업계 자체 결의, 복지부에 제출…위반시 약값 20% 인하

제약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각종 편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 등 업계 단체들이 마련한 '리베이트 기준안'이 이번 주 내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돼, 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약값을 20% 깎기로 법을 고쳐,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업계 차원의 대응이다. 그간 제약업계는 명확한 리베이트 기준이 없어 실제보다 과도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었다.


협회 등이 마련한 안을 보면 경조사비 현금 지원은 국내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한도인 2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의약사와 만나 쓸 수 있는 식사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술대회 참석비를 지원하거나 제품설명회를 갖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학회 발표자 등은 최소한의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간주되던 강의료는 100만원, 서적이나 간행물 제공은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


의약사 개인이 아니라 학술단체나 의료기관 등에 기부금 형식으로 제공하던 돈도 양성화 된다. 기부금을 내려는 제약사들은 사전에 그 내역을 한국제약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기준안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대국민 결의사항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 경쟁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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