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8일 오전 9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정송학 광진구청장과 이병화 세종사이버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격교육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존 광진구 직원에게만 제공하던 수업료 감면혜택을 광진구민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광진구 직원은 매학기 수업료의 50%와 입학금의 3분의 2를, 광진구민은 매학기 수업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pos="C";$title="";$txt="정송학 광진구청장(사진 왼쪽)과 이병화 세종사이버대 총장이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격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size="550,385,0";$no="200907281016040322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협약기간은 1년으로 어느 일방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또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재학생에게는 졸업시까지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관·학간 협력을 통해 직원과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 자기계발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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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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