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여성이 주인인 식당과 술집을 골라 돈을 안낸 폭력배 A(53)씨 등 3명을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께 대전 유성구의 한 호프집에서 9만원 가량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몸의 문신을 보이며 협박,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대전 일대 22개 술집과 식당에서 120차례에 걸쳐 762만원 어치의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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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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