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백혈병 등 난치병의 진료비를 직접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병원이 "6명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1억3700만원을 환불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택진료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정당히 환불됐다"고 27일 밝혔다.
A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 3월 김모씨 등 6명의 백혈병 환자에게서 징수한 진료비 중 1억370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됐다며 환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병원은 "난치병은 표준치료법이 없어 보험 혜택 유무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진료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임의로 선택해 진료하도록 하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이 허용됐다"며 "선택진료비 900만원 징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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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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