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부동산임대업자 A씨와 B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02년 9월 이 지역 재건축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1억2000만원씩을 재건축 정비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이후 강서세무서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2800여만원씩을 부과하자 A씨 등은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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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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