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남구 대치동 L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 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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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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