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원인터랙티브는 박호영 전(前) 대표가 법인계좌에서 플랜위즈 주식취득대금으로 51억원을 인출한 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5.51%를 차지하는 규모다.
제로원인터랙티브는 또 주식대금 미지급에 따라 플랜위즈와 합의해지해 취득결정을 취소했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제로원인터랙티브는 박 전 대표를 특별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민ㆍ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