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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법 소개 방송광고"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22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개정안이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 무효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벌써 '후속작업'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 처리 당일 시행령 마련 방침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음날 간담회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시행령 마련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미디어법 개정안을 방송광고를 통해 빠르면 토요일인 25일부터 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관련부처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김대기 문화부 차관은 "오랜 진통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빠르면 토요일부터 방송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디어법의 정확한 실상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미디어법 개정안 중 문화부 소관인 신문법 개정 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기홍 미디어정책국장은 "시행령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절차, 여론 집중도 조사 방법, 언론진흥기금 조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8월초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발표한 뒤 11월 기관장 및 임원진을 구성해 내년 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 방송 교차 소유 허용, 포털 언론 책임 강화, 신문지원기관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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