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지난 1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일부터 본격 취급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저신용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은 없으나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 등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및 보험설계사, 자동차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등의 개인용역사업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이내의 저렴한 보증료율로 특례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보증신청과 약정서 징구와 현장조사 등은 은행에서 원스톱(ONE STOP)으로 진행이 가능해 대상고객은 별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의 방문이 필요없게 됐다.
특히 자영업 확인을 위한 서류발급도 사업장 인근의 동장이나 부산은행 등에서 발급이 가능해 신청절차가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내(3년이상 약정시 1/3범위내에서 거치기간 인정), 대출금리는 7%대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두호 부산은행 여신기획부장은 "기존에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한해 취급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부산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 대출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내 영세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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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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