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오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 이용자 본인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http://clean.daum.net)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조항. 자주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해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상식을 이야기와 만화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 10계명을 마련해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침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한편 다음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권리보호도우미인 권리침해신고센터와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된 동영상 및 음원 등의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저작한 블로그, 티스토리, 카페, 아고라 게시물 등에 대해 저작물의 이용 수준을 표기할 수 있는 CCL기능을 도입하는 등 합법적인 정보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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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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