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받아야하는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도시공원위원회를 없애 공원녹지관련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7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4월 1차 보고에 이은 2차 보고로 예산, 지방재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성평가, 도시계획, 문화재관리 분야의 내부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는 계획관리지역에 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환경부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략하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ㆍ개축, 도시지역 外 3층 미만 건축신고 등은 동ㆍ읍ㆍ면장에게 위임되어,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있는 시ㆍ군ㆍ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도시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할 수 있게 해 소요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이 밖에 현재 71종의 공동이용 구비서류를 2010년까지 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행정사무 위임ㆍ위탁기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국민들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국민들의 구비서류 준비비용, 행정기관의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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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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