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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원주민.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국토부, 임대주택 의무화 등 포함 '도시개발법' 개정안 마련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이 강화된다.

개발계획 수립시 원주민과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 순환개발사업 추진근거를 마련,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때 대체 주택에 주택소유자나 세입자를 먼저 이주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도시개발사업도 원주민.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주민 등의 권리강화와 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시 구역예정지 내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수립때는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주거안정과 이들의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 집값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주공이 성남과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시행중인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일선 시.군.구청에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체환지제도를 활성화했다. 토지중심의 환지방식에서 건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환지방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입체환지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신설했다.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입체환지계획 수립시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공급규모,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입체환지계획 공고.신청 등 각종 세부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탄력적이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개정이 이뤄지면 원주민과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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