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개발 권한의 지방이양 대응책 추진시급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이 미흡,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일 발표한 ‘택지·도시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전망 및 개선방향 연구’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지방으로, 2008년 5월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택지개발사업 관련 7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여건은 대폭 변화될 것으로 보여 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여건변화에 대비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즉 경기도는 경기도종합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광역택지·도시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연은 광역공간계획지원체계(Planning Support System)와 경기도내 지역개발협력지원체계의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택지·도시개발계획에 근거해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권역별, 시·군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택지·도시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범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의 원활성을 제고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택지개발법과 도시개발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민간개발참여가 확대되고, 소규모 택지개발이 허용되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정비를 위해 우선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의무 조항을 삽입하고, 관련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지침에 제시해야 한다.
또 복잡한 사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경기연은 주장하고 있다. 즉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 내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운용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기연은 민간개발에 있어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변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에 있어 개별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적정 부담규모 설정과 부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금전적으로 환수하여 기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식 경기연 책임연구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권한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가속화돼 본격적인 지방중심의 도시계획과 개발행정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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