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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소리바다·에스엠, 불법 '업로더' 규제 수혜주 ↑

정부가 불법 '업로더'에 대한 규제를 오는 23일부터 본격화 하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대한 수혜주가 급등중이다.


20일 오전 9시38분 현재 소리바다는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40원(8.89%) 상승한 490원을 기록중이다. 키움증권 창구를 통한 개인 매수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598만여주다. 에스엠도 120원(3.09%) 오른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 규제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 계정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OSP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고 웹하드의 게시판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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