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두 번째 시국선언을 감행함에 따라 검찰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또 한번 전면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교과부가 1차 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키로 함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검찰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덕수궁 앞에서 정부의 가중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2차 시국선언에는 1차 때보다도 1만1000여명이 많은 2만8635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2차 시국선언도 1차때와 마찬가지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검찰도 교육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서기로 해 전교조와의 전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교과부 관계자는 "1차 시국선언 참여로 '주의'를 받은 교사가 2차 선언에도 참여했을 경우 한 단계 높은 행정처분인 '경고'를 주는 등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이는 가중처벌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사 징계와 학교별 인원수 공개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두 차례의 시국선언으로 징계ㆍ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사 수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교과부가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키로한 만큼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차여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과도 관계가 있다"며 "교과부가 2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정식 고발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1차 시국선언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7128명 전원에 대한 징계키로 해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규모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서도 1차 선언을 주도했던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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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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