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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변지에 창고 등 지을 수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말까지 시가화 조정구역 전면 해제

충남 연기에 들어서는 ‘행복도시’ 주변지에 창고, 방앗간 등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주민편의와 도시계획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키 위해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을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에 묶여 행복도시 주변에 창고 등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달부터는 가능해졌다.


지난 7월1일자로 주변지역 157개 마을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맞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식품 및 도정공장 등의 주민생업기반시설 건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000m²이하의 창고건축이 허용된 것이다.

또 주민들의 각종 건축을 위한 토지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땅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면도(面道) 이하에서 리도(里道) 이하로 넓혔다.


한편 이런 행복도시의 행위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늘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사전승인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행복청은 올해 초 연기, 공주, 청원 3개 시·군 의견을 듣고 개정안 예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기준개정안을 마련, 이달 1일 개정·고시했다.


또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2005년 5월부터 적용되던 주변지에 대한 시가화 조정구역 규제를 완전 풀게 됨으로써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키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람,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주변 157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이은 단계적 개발행위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편의가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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