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행복도시’ 주변 마을 건축행위 제한 풀린다

대상마을 17곳에서 157곳으로 크게 늘어…건폐율도 20→40% 완화

‘행복도시’ 주변마을의 건축행위 제한이 크게 풀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은 30일 행복도시 주변지역 내 집단취락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157개 마을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7월 1일자로 결정고시했다.

자연취락지구로 고시 되면 지구 안에선 적용 중인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가 풀림으로써 일반적으로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

허용건폐율이 20%이하에서 40%이하로 올라감으로써 건폐율이 부족해 할 수 없었던 집의 증축, 신축이 원활해진다.

또 슈퍼마켓,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건축도 할 수 있어 주민들 재산권행사 범위가 넓어지고 해당지역의 근린생활시설 확보로 주민생활환경도 좋아진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주변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 규제로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자연취락지구지정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행복도시특별법시행령을 고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에 우선 집단취락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1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을 마련, 1·2차 주민공람을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157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은 당초 주택 50호 이상의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10호 이상)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택 10채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공람 때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157개 마을로 확대지정했다.

또 대상필지도 당초 집이 있는 땅이나 빈 터 위주에서 창고, 공장 등의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주변지역 전체에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주변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이 풀린다.

이로써 주변지역이 지정되기 전처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가능한 행위들이 풀린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