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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사건' 유장호,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이자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측은 10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 씨는 언론에 보도될 것을 알면서도 문서의 일부분을 핸드폰으로 찍어 기자에게 전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또 사무실 앞 태우다만 문서와 찢긴 문서를 방치, 기자들로 하여금 보도하게 함으로써 고인 명예훼손시켰다. 특히 '단 한명의 공공의 적과 싸우겠다'는 글로 故장자연 소속사 전 김모 대표를 모욕했으며 수사과정 중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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