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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장호, 김 前대표와의 소송때문에 문건 작성"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가 작성된 배경을 밝혔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은 당시 소속사 대표 김 씨와 체결한 부당한 계약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던중 같은 소속사 매니저 유장호 씨와 고민상담을 하곤 했다고 알려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유 씨는 고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위약금 없이 소속사를 옮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2장씩 총 4장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또 "문건의 다른 사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다각적으로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 유씨가 없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유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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