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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이자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됐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낸 유씨는 이날 오전 출두해 영장전담 이상우 판사의 심리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측은 10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 씨는 언론에 보도될 것을 알면서도 문서의 일부분을 핸드폰으로 찍어 기자에게 전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또 사무실 앞 태우다만 문서와 찢긴 문서를 방치, 기자들로 하여금 보도하게 함으로써 고인 명예훼손시켰다. 특히 '단 한명의 공공의 적과 싸우겠다'는 글로 故장자연 소속사 전 김모 대표를 모욕했으며 수사과정 중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유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알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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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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