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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허파' 나라숲 경영·관리 ‘현장중심’

산림청,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법령·훈령·예규·지침 등 과감히 손질

국토의 ‘허파’구실을 하는 나라 숲의 경영·관리업무가 철저히 ‘현장중심’으로 이뤄진다.


산림청은 10일 국유림 관련법령, 훈령·예규, 지침 등 각종 규정들이 서로 어긋나고 현실에도 맞지 않아 국유림 경영·관리에 애로가 적잖다고 보고 이를 현장중심으로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처럼 행정업무특성이 다른 기관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생기는 국유림 경영·관리의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바로잡는다는 것.


산림관련 법령(40개), 훈령(60개), 예규(20개), 기타 고시 및 지침(35개)과 시책 등 여러 규정들이 많으나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실에 안 맞고 서로 부딪치는 게 많아 숲 경영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령, 훈령·예규, 지침, 공문지시 등 각종 규정들이 어긋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과제 찾기에 나선다.


또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의 행정대상이 다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령, 훈령, 지침 등에 같은 규정을 적용해 생기는 모순이나 비현실성도 찾아낸다.


새로 이뤄지는 산림정책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 역시 과감히 끌어내 고친다.


이와 함께 기존사업의 추진방법이나 체계를 고칠 필요가 있거나 새 사업으로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도 집중 발굴, 시대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쪽으로 바꾸게 된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등 국유림 경영·관리 현장기관과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애로 및 개선점을 수시로 접수한다.


산림청 내 인터넷통신망에도 ‘국유림 현장애로 개선’ 코너를 마련, 의견을 받는다.


접수된 과제는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주관으로 현장조사, 토론회 등 개선방안 마련 과정을 거쳐 관련규정이나 제도를 과감히 고칠 계획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전국 138만7000ha의 국유림 경영·관리에 있어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경영효율성을 그르치는 각종 규정, 제도를 손질해 나라 숲의 공익기능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또 “지구촌의 현안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면서 숲을 통한 탄수흡수원 확보에 있어 국유림 역할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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