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인하는 DDA 협상과 연계해 검토"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현행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오후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는 지난 1984년에 시작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관세율 인하예시제에 의해 8%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 단일관세율 구조, 그리고 중심관세율 구조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중심관세율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심관세율’ 구조란 다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선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나머지 품목은 품목별 특성과 자국 여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품목에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균등관세율’, 모든 품목에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관세율’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어 그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규모가 약 1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영향을 줄 만큼 FTA가 발효된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중심관세율 인하는 앞으로 미국, EU 등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DDA 협상과 연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EU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교역 비중이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을 합쳐 약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DDA 협상에 의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론 FTA 체결 이후 FTA 비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거대 경제권 국가와 FTA를 체결하더라도 기본관세율은 FTA 비체결국에 적용되고, 앞으로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에서 기본관세율이 협상기준으로 쓰이거나 FTA 체결국이라 해도 원산지 규정에 의해 기본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부품 산업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루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부과에 관련해선 “관세 수준은 미국, EU와의 FTA 발효 이후 이들 나라와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변화를 살펴본 후 판단하되, 단순 중간재로 성장잠재력이 없는 산업은 원자재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산업 등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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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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