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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술·담배 값 올려 소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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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불경제 품목 과세, 국민건강 측면서 전향적 접근 필요"

정부, 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올릴 예정


술, 담배 등 이른바 ‘외부불경제’ 품목의 소비억제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세 등의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후 조세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토론회를 통해 “담배와 주류의 경우 국민건강위생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적정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조세체계는 이에 크게 미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담배에 대한 현행 종량세 체계에선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세액이 고정돼 있어 물가가 올라도 실질 세(稅)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성 연구위원의 지적.

특히 성 연구위원은 “술, 담배 모두 가격탄력성이 낮아 단기적인 소비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주된 정책타깃이 여성 및 청소년의 음주, 흡연 억제에 있는 만큼 (담배와 술에 대한 소비세 강화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6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담배소비량은 2406개비로 세계 7위, 주류 소비량은 340만㎘로 세계 3위권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흡연율을 낮추려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高)가격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종랑세 체계 내에 물가 및 가격연동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행 과세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하거나 ▲현행 과세구조를 유지하면서 담배소비세(국세)를 신설, 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소비세(국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여기에 물가연동제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흡연억제를 위한 가격체계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세에 대해선 “음주 폐해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주세율을 일시에 올리거나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성 연구위원은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국제수지 압박 요인이 크고, 또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압박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대용량 에너지 다(多)소비 품목에 대한 효율 제고와 소비억제, 고효율 제품으로의 소비 전환 및 대체가 시급하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담배에 붙는 부담금을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올리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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