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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신림·돈암동에 첫 공급


12월께 우면2지구 단지형다세대 착공

민간이 공급하는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 신림동과 돈암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 조만간 사업승인이 나 이르면 8월께 착공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다세대도 방화동과 서초 우면2지구에 들어선다.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9일 민간과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계획을 이 같이 밝히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조례 정비, 공공부문의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기준 마련 등 공급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뉴타운,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에 따른 서민층의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이 있는데 역세권, 대학가 등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주로 짓고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대폭 낮춰 공급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민간이 사업승인을 신청한 신림동 원룸형 주택이다. 2호선 신대방역 인근으로 신림동 534-1 부지 1875.4㎡에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 18.29㎡ 149가구가 공급되며 주차장은 가구당 0.5대씩 총 75대다.

4호선 길음역 인근 돈암동 2-43 부지(317㎡)에는 지상6층 규모 기숙사형 주택 21가구(전용 17㎡)가 들어선다.

현재 관악구와 성북구에서 각각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협의 등이 진행 중으로 8월께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도 시범 사업이 전개된다. 오는 12월 착공으로 내년 말께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5호선 개화산역 인근 방화동 847(부지 785.1㎡)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 우면2지구(부지 1만970㎡)에는 단지형다세대가 들어선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요건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는 원룸형은 0.2~0.5대, 기숙사형은 0.1~0.3대로 주차면적을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을 추진, 조만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개정된다. 일단 지난 5월4일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다.

한편 시는 역세권, 대학가 등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마다 1~2개소씩 오는 11월까지 총 25개소 내외의 주차장 완화 시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일반지역의 15% 수준인 연면적 200㎡당 1대로 대폭 완화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탄력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건설 참여가 본격화 되면 서민 주거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은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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