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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추가 완화된다

주차장과 부대시설 등의 기준을 일반 공동주택보다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등을 통해 추가로 건축기준이 풀린다.

도로 및 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이 심의를 통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경우 2개층을 높여 6층으로 건설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 과정에서 재입법예고를 2번씩이나 진행하며 단지내 유형별 혼합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도 최종 정리됐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혼합해 지을 수 있도록 했고 한 단지에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3가지 유형을 모두 혼합해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

물론 3가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 내에서 섞어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유형별로 섞어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을 번복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입법예고 후 지자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기숙사형은 특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 건축물 안에서는 섞어짓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으로 추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우선 건축법상 도로.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을 심의를 거쳐 완화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하나의 대지에 두개 동 이상의 건물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는 이격거리를 높이의 4분의1 이상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조정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경우 6층으로 현재 규정보다 2개층을 더 높여지을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이며 1개층을 추가해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시 사업주체와 시공자격 요건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시공할 수 있다.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화장실 설치는 가능한가.

▲기숙사형 주택은 화장실이나 욕실에 대해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용 또는 공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을 공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업무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상업지역 내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복합 건축이 가능하다.

-택지개발 지구 등 기존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수립이 된 지역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완화 사항의 적용이 가능한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는 수립된 계획내용대로 적용돼야 하며 이번 개정내용과 상충할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됐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건설될 수 없다.

-기존 상가,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기준은 ?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법령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할 사항은.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완화구역(200㎡ 당 1대)인 역세권, 학교, 학원, 공장, 산업단지 주변 등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또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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