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족발, 갈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수입산 돼지 족발과 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온 식당주인 안모(37·대전 동구)씨 등 2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9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족발 160개(개당 5000원)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개당 1만원씩 받고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 같은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갈비 1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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