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명 비공개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명 공개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민변은 지난 4월27일 장 장관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명 및 주소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장관 명의로 된 지난달 7일자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해당 713개 업소와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249개의 업소 등 총 962개의 위반 업소 이름을 모두 '00'으로만 표시해 민변 측에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주소 또한 '서울 송파구', '서울 중구' 라고만 표시해 해당 업소를 전혀 식별할 수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해 다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장관 명의로 된 지난달 23일자 이의신청기각 통지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는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명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위해 식품 업체 공개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에서 농림부 장관의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명 비공개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기준에 비춰봐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광우병 검역 기준을 위반한 미국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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