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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쇠고기 1108건 가장 많아

하반기엔 위반자 정보도 공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 동안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이 1108건(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으로 가장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1년 동안 98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한 결과 허위표시 1240개소, 미표시 5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 7월 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보완대책으로 쇠고기의 경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쌀의 경우 100㎡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08년 12월 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이상)를 추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위반건수 중 쇠고기 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 쌀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151건, 돼지고기·닭고기·김치 허위표시 388건, 미표시 131건으로 쇠고기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과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65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이행율(추정)은 96~98% 수준으로서당초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도·단속에 동원된 공무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인원 228천명이 동원되었으며, 안내 홍보물 453만매가 배포됐다.


한편, 앞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오는 11월 9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자의 상호·주소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산된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장비에 의한 식별법을 개발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보완·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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