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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환자의사 추정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말기암 환자 뿐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도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권고안을 서울대병원이 확정, 발표했다.


7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측은 3일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를 열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권고안에 따르면 병원측은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안락사'와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 조력 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말기암 환자나 장기이식 목적이 아닌 뇌사상태,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진료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표할 수 없다해도, 평소 가치관에 미루어 치료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무의미한 치료 중단 의사를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혹은 환자의 의사추정,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했고, 여기서도 결저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말기암 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암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고 이중 7명이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임종했다고 밝혔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진료 권고안이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확립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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