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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원 10곳중 7곳 법규 위반

수강료·강사 인적사항 게시 불이행 79%
학부모 78.9%, “자녀 교육비 부담 느낀다”

인천지역 학원10곳 중 7곳 이상이 법정게시사항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법정게시사항인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학원이 조사대상 233곳 중 172곳(73.8%)이고, 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게시하지 않은 학원은 194곳(83.3%)이다.

실제 지불하는 수강료가 학원에 게시하거나 광고지에 기재된 수강료를 초과하는 경우도 1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강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타 경비를 받는 학원도 108곳(46.4%)에 달했다.

따라서 이들 학원에서는 기타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돼 거의 정규수강료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전단지에 수강료를 표시한 학원은 총61곳 중 13곳, 강사자격을 명시한 학원은 9곳, ‘최고’ 또는 ‘대표’, ‘합격최다배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14곳으로 조사됐다.


약관이나 계약서, 수강증을 교부하는 학원도 41.4%나 돼 절반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는 학원선택의 기준으로 조사대상의 28.4%가 ‘강사의 질’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집과의 거리’, ‘학원의 교육방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전체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9.4%를 차지했고, 78.9%가 자녀의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0%이상이 학원 및 광고전단지에 수강료, 강사인적사항 게시, 정규 수강료이외에 기타수강료 징수 불가 등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의 21.5%는 신용카드결재 및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인천지역 대다수 학원들이 법규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가 학원업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 5월6일부터 13일까지 시내 학원 중 총233개 업소와 학부모 228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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