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0,150,0";$no="200907071044389615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학파라치와 촌지파라치 이틀동안 교육분야에 두 가지 신고포상금제가 나타났다. 촌지파라치는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하루만에 촌지가 아니라 교육공무원들의 비리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로 완화됐지만, 학파라치는 발표 다음날인 오늘부터 즉각 시행됐다.
교습시간을 어기거나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사교육대책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교과부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합동대책을 내놓은 것. 온갖 파파라치 제도가 넘쳐나는 가운데 신고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것은 교과부가 '사교육 근절 의지'를 확실히했다는 점은 봐줄 만하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신고포상금제를 내놓은 정부에 실망할 수 밖에 없다. 학원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은 하지 못하지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게다가 신고가 활성화될지도 미지수다. 자기 자식이 다니는 학원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할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정부의 단속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말 그대로 신고에 그칠 뿐이다. 실제로 6개월간 정부의 합동단속 결과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것은 15건에 불과하다.정부의 단속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동안의 각종 신고포상금제가 그렇듯 '반짝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꾼'들에 의한 신고만 남을 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 교육에 쏠려있는 국민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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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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