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존에 학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강료 제한이 없었던 온라인 사교육기관에도 수강료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1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에서 발표된 대책안에 따르면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교습시간이나 공시된 금액 이상으로 수강료를 받는 학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포상금은 시·도별로 정하게 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시ㆍ도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지도ㆍ단속하게 된다. 다만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초ㆍ중등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오후 10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 외에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팀과 특별 지도팀이 운영돼 학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학부모ㆍ학교운영위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이 운영되며, 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특별 지도ㆍ점검팀을 구성해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ㆍ편법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사교육기관도 고액 수강료가 제한된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기관은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강료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고액 수강료 징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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