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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전 김대표, 6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자살한 고(故) 장자연이 소속돼 있던 기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분당경찰서가 이날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20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8호 법정에서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지 9시간여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김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7개월간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한 김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씨는 경기도 분당경찰서 수사 본부에서 앞으로 10일 정도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내용인 술자리 접대 강요혐의와 관련해 보다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고인의 전 매니저로 알려진 유장호씨 등 사건 관련자들은 물론 사건 수사 중 거론된 유력인사들에 대한 대질신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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