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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격전..D데이 10일 남았다

동양종금 지급결제서비스 3일 단독 강행..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

자산관리계좌(CMA)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이 내달 3일부터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의 본격적인 격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동양증권의 서비스 강행은 타 증권사보다 한달 정도 빠른 것으로 업계 내 반발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과의 실질적인 경쟁도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은행과 증권사의 CMA 과열 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객 피해와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타 증권사의 시행예정일인 7월 31일보다 빠른 오는 3일부터 자사 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개시하면 은행연계 계좌가 없어도 CMA 만으로 입출금, 타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동양증권은 최근 CMA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는 3일부터 지급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니 기존에 부여된 가상계좌 현금카드를 동양증권 현금카드로 교체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다른 증권사들은 상도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자본시장법이 시행 후 이용하게 된 금융투자회사의 공동인프라이고, 가입협상도 협회를 통해 공통으로 한 마당에 특정회사가 이익을 선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은행들과의 본격적인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우선 수수료 인상을 잇따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증권사 CMA 고객이 영업시간 이후에 은행 자동화기기(CD ㆍ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600~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주장은 CMA가 지급결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급격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자금시장에 교란이 우려된다는 것.

한국은행 역시 CMA에 대해 자산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갖도록 하거나 편입 자산의 만기를 단축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발행과 관련해 무자격자에 의한 고객 모집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MA 신용카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적정 수준 이상의 고수익을 제시하는 CMA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상품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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