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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신용카드 광고 논쟁 '점입가경'

증권업계가 은행연합회측의 과장 및 위법 광고에 대해 해명을 내 놓자 이번에는 연합회측이 이 해명에 모순이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4일 은행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은 고객이 CMA에서 이체 지시를 내리면 은행의 가상계좌나 투자자예탁금으로 이체 대상 자금이 자동으로 전달되면서 이체가 실행되므로 ‘CMA에서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표현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예탁금을 통해 하도록 40조에 규정되어 있고 표시, 광고 공정화법률에서는 고객에게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의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 내용에 따라 CMA의 원본보장기능 등을 오인하게 된 고객이 책임소재 규명 요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연합회측은 향후 제2금융권의 일부 상품 등이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과 제휴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경우 적절히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윤성은 부장은 "사실과 다른 홍보로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업계의 해명은 절대로 수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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