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자체 자금이체 광고는 위법성 있어
최근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증권사 CMA신용카드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홍보문구의 위법성 지적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2일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CMA에서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표현은 관련법 위반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불공정 광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윤성은 수신제도부장은 "CMA는 투자예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MMF나 RP 등 원본보장이 되지 않는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되도록 설계돼 CMA자체에서 자금이체를 하는 대신 투자예탁금으로 하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부장은 "국내 40여개 증권사중 지급결제 참여를 신청한 증권사는 모두 25개인데 아직 한군데도 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급결제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고객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지급결제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가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모두 불공정 광고로 지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는 더불어, 은행 급여계좌 중 상당수가 CMA로 옮겨갈 경우 은행의 대출재원 부족으로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은행채와 CD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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