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도시기술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고원용
$pos="L";$title="고원용 경기도시공사 수석연구원";$txt="";$size="120,150,0";$no="200906231609158011168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저렴주택은 단순한 의미로서의 저가주택(Low-cost housing)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의 지급능력(affordability)에 부합하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1980년대 개발도상국의 주거문제 완화를 위하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저가주택 공급 노력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 해결은 여전히 지난한 상황이다.
이는 주택의 비싼 공급가격 및 주민의 구입능력 부족에서 비롯 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인해 적정주택을 구입 가능토록 하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지분형 분양주택 등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에서 추진 시행된 시범사업은 주택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가능한 정책임에는 확실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 하나의 주택분양 방식으로 추진한데 비해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분리 시행함으로써 정책효과 반감 되었다.
또한 장기적 사업을 단기간에 졸속 시행함으로 인한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스톡홀름의 경우 토지 임대를 목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미리 매입, 개발 시기까지 통상 20~30년 동안 비축한 후 개발압력이 발생할 때 주택 등을 개발하여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개발이익 환수, 계획적 도시개발(계획권 확보) 차원에서 토지임대 정책을 장기적 국가(또는 지자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유럽 등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토지임대정책을 서민 주거안정정책 뿐 아니라, 도시의 합리적, 계획적 개발 및 불로소득의 공공환수, 재정 확보의 다차원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 하여 왔다.
또한, 주택공급가격 인하라고 하는 단기적 정책 목표가 아닌 부동산 및 도시 개발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심층적 검토 이후에 시행하여 온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저렴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 할 경우, 토지매입비와 금융비용 지원, 주요 기반시설비용의 정부 부담 등을 통해 입주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소요(Needs)에 입각한 공급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수요(Demand)에 입각한 시장 친화적이며 지역주도적인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으로 전환되어 져야 한다.
경기도는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안된 토지가 무수하다. 이러한 지역을 지역 주도적으로 시범지구를 선별하여 공공기관이 공동소유자로서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우선 운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간투자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토지매입비를 낮출 수 없는 조건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와 토지조성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 용적률 조정, 상업용지 등 특정목적 용지의 시장가격 공급 등을 통한 상호보조(cross- subsidy) 정책의 병행 시행 검토가 필요하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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