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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마트, 1만여 납품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위, 우수 유통사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5개 대형마트와 1만여개 납품업체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협력방안을 유통분야에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롯데마트), 이랜드월드(2001아울렛),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등 5개 대형마트와 1만440개 납품업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유통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맺은 공정거래협약은 ▲공정한 유통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판촉, 할인행사 등에 충분한 사전협의, 납품업자 입퇴점 절차,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거래만족도 공동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과 ▲총 4535억원에 달하는 상생협력 자금 지원 ▲판매·서비스 교육 지원, 유통대학 참여 지원 등 인력 교육훈련 지원 및 ▲신제품 탄소인증 공동개발 등 기술지원을 담고 있다.

자금지원은 네트워크론 3226억원, 미래채권 담보대출 500억원, 추천은행 저금리 지원 124억원, 신선단지 상생선급금 지원 100억원, 상품구매자금 선지원 585억원 등 총 4535억원이다. 5개 마트는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대금지금 조건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후 1년뒤 이들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해 우수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점수가 95점이상일 경우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및 위원장이상의 상훈 수여, 90점이상의 경우 1년간 직권조사 면제에 위원장 상훈 수여, 85점이상인 경우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대형마트가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제재 등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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