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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4곳 직권조사..제재 임박

'상조업 불법다단계업체도 제재 검토중'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법위반 혐의가 높은 4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여부를 검토,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 불공정 거래 관행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AK플라자, 하이마트, 뉴코아아울렛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 3사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해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통업체 외에도 불황기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조업과 불법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도 이미 대규모 직권조사를 마쳤으며, 법위반여부를 검토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지난달 대규모 직권 조사를 실시했으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 상습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경영참여 자체가 목적인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말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의 현금성 여유자산이 약 59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자금이 M&A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PEF의 경우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적용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고,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등 규제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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