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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개 물질 마약 새 지정

새 21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해외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신종 환각물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22개 물질을 마약류 및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플라스틱 제조 등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1,4-부탄디올'은 원료물질로 지정되면서 수출입자는 행위시 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고,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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