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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기간 완화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 됐다.

서울시의회 고정균(한나라당.동대문2)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동료의원 4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년,1985년 1월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기준인 20~40년과 비교해 소요기간이 최고 10년 단축되는 셈.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날 서울시 정례회의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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